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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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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48

고용노동부에서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입니다.

 

'24.1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실시

(기간) '24.11~'25.6.30. *연말 재정검증 결과가 이듬해 6월 통보되는 점 고려

(대상) 확정급여형(DB형) 도입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

(내용) 본부 차원에서 23년말 기준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공문·리플렛 우편 발송 및 퇴직연금 사업자 통한 안내 실시

*발송 대상 사업장(최소적립금 95% 미달+폐업 신고 X): 45,087개소

  • -자율시정기간 내 23년 부족분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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