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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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48 | ||
고용노동부에서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입니다.
'24.1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실시 (기간) '24.11~'25.6.30. *연말 재정검증 결과가 이듬해 6월 통보되는 점 고려 (대상) 확정급여형(DB형) 도입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 (내용) 본부 차원에서 23년말 기준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공문·리플렛 우편 발송 및 퇴직연금 사업자 통한 안내 실시 *발송 대상 사업장(최소적립금 95% 미달+폐업 신고 X): 45,08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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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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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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