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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 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출처 자산운용감독국/자본시장감독국 작성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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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난 7.16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

ㅇ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있게 감안

ㅁ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과 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를 조기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

①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

②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는 7.31일로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

③ [괴리율관리 강화3% → 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 → 20좌]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8.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

ㅁ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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