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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입장
출처 시장감시대응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 그간 경과 ]

'24.12.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을 선정하였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5.2.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②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

'25.2.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여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5.2.28일 0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25.3.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 엠지손보 노조, 엠지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3.12일)를 요청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는 3.12일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25.3.13일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입장 ]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2.4월)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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