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동해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정보 상세보기
제목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출처 금융혁신과 작성일 20190627
첨부파일

■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 검토한 결과150을 수용하였음(수용률 79.8%)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기조치 완료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하반기에도 맞춤형/현장중심/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1

  

추진 경과

 

 

□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권ㆍ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구성(‘18.10)

 

    금융위ㆍ국조실ㆍ기재부금감원민간전문가유관기관협회핀테크지원센터 등 참여

 

ㅇ 핀테크 현장간담회대국민 의견수렴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됨(~‘18.12)

 

ㅇ 핀테크 투자 활성화신기술 지원빅데이터 활성화비대면 거래 활성화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분과에서 과제 검토

 

    * ① 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18.12~‘19.1→ ② T/F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18.12~’19.5→ ③ 추가 조정회의(국조실ㆍ금융위, ‘19.6)

 

 금융外 타분야 관련 융합과제는 국조실에서 총괄 검토ㆍ조정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의 기본원칙 >

 

 

 

 

① 신기술 발달디지털 환경변화 등 고려 → 기존의 낡은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

 

② 빅블러(Big blur) 등 산업간 융합 현상 고려 → 금융위 소관 법령ㆍ규제外 타 부처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③ 금융시장 및 시스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규제 샌드박스 통해 우선 테스트 실시 후 개선 검토

 

④ 활용기술이나 영업방식의 유사성소비자 등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 유도

 

 

 

2

  

검토 결과

 


 

 총 188 검토결과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수용과제(150중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96 ‘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유권해석 등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10)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 불수용과제(38) 중 일부는 대안 마련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

 

핀테크 규제혁신 T/F 검토결과(요약주요과제 중심>

 

구 분

법규개정

유권해석/가이드라인 등

기타

수용

기조치

완료

(44)

23

7

14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 자본금 완화

 

▶벤처ㆍ창투조합의 핀테크기업 투자 허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방식으로 이메일도 허용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확인서 중복작성 개선

▶지정대리인 절차 간소화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보안지원

개선

추진

(96)

56

12

28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소액신용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확대

 

▶AI 인증ㆍ보안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관련 감독방안 수립

 

▶금융지주회사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

▶신분증진위확인서비스 이용확대

 

▶금융사기 방지위한 정보공유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 공유

샌드

박스

(10)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휴대폰 SMS인증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허용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불수용

중장기

검토

(15)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긍정적 과세정보 공유

불수용

(23)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ICO 허용

 

※ 상세내용 : [별첨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3

  

향후계획 19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

 

 

[1]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 필요규제 개선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 핀테크 랩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

 

[3]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化 가능성 검증

이전글, 다음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동해상공회의소

(우)2576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240(천곡동)

Copyright (c) 2017 donghae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