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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택근로와 재량근로
작성일 2019.07.10


선택근로와 재량근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매일경제신문, 7월 10일자


최근 경남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다. 그는 이제 공장시설은 모두 외국으로 옮기고 핵심 연구개발(R&D) 부문만 한국에 두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했다. R&D는 좋은 인력과 집중적인 연구시간이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도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후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탄력근로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평균으로 계산하는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얼마로 늘리느냐였다. 경제계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예를 들어 1년으로 주장했지만 결국은 6개월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초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했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문제에 정신이 팔려 유연근무제의 또 다른 필수 비타민인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유연한 근로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직 전체보다 전문성을 가진 개개인의 능력 발휘가 더욱 중요해졌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탄력근로제가 논의될 때 당연히 선택근로제 논의도 필요했다. 탄력근로제가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선택근로제는 근로자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이다. 특정 시기에 일이 집중되거나 집중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선호한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쉬는 패턴을 점점 더 선호한다. 알고보면 우리 모두가 벼락공부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 아닌가.

그리고 선진국은 선택근로제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대 1개월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3개월까지 가능하고, 미국과 독일은 아예 기간 제한이 없다.

재량근로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급처럼 업무의 완성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근로자 개인별로 업무 성과를 관리하는 근무 형태에 적합하다. R&D, 전략기획, 디자인 등 우리 산업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갈 혁신형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타격받게 된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한다. 최근에 만난 그 기업 대표는 생산기지는 미국 남부로 옮기기로 했지만 완전히 다 옮길지는 아직도 고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기지는 외국으로 갈지라도 핵심 역량만큼은 한국에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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