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해시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업체 수주확대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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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6 |
동해시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업체 수주확대 총력 -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 지역생산 우수제품 우선 반영 중점 추진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한다.
□ 우선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 이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1억 6천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2배 상향 적용된다.
□ 또,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기한을 검사·검수는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확대하고, 지역제한 입찰대상금액은 5억에서 10억으로 2배 상향한다.
□ 관내 생산 우수 제품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 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토록하고, 설계 및 계약 심사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해 추진할 방침이다.
□ 2020년 2월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북평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 동해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제한 제도를 활용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시는 2020년에는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발주자 및 시공사 공동협약제’를 추진해 전년 대비 18건, 33억원이 증가한 36건 454억 8,800만원을 발주하며, 지역업체가 각종 건설 시공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내 우수 제품이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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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업체 수주확대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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