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해시, 북평산단 입주기업에 물류비 5억 6천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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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7 |
동해시, 북평산단 입주기업에 물류비 5억 6천만원 지원 - 올해에도 물류비 11억 2천만원 및 폐수처리비 4억 8천만원 등 지원 - 제6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정부 건의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북평산업단지에서 공장을 등록하고 지난해 하반기 물류비가 발생한 98개 기업에게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금 5억 6천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단지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매년 5년마다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북평산업단지도 1995년 최초 지정 이후, 2015년 5차 지정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게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등 158여억원 지원했다. □ 또한, 특별지원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이뤄졌다. □ 동해시는 강원도와 함께 올해에도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로 총 16억원을 산단 입주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물류비는 기업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근거해 11억 2천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5억 6천만원 규모의 물류비는 6월말까지, 2019년 상반기 물류비는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 또한, 폐수처리비도 폐수처리 납부고지서에 근거해 지급요율에 따라 분기별로 나눠 지급되며, 올해에는 4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박종을 투자유치과장은 “2020년 3월이면 북평산업단지의 제5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며, □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북평산업단지의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 내, 북방경제 거점도시로 동해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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