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에 따른 신분증 지참의무 및 부정행위 규정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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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3 |
조회수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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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 및 외환령 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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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에 따른 신분증 지참의무 및 부정행위 규정 강화 안내 |
▼ |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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