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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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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4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의 강원 영동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 생활안전과 산업 안전을 위한 지원 안내입니다.

관련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대상사업

지원내용

고용

안정

실업급여

(실업인정 완화)

강릉고용센터 033-610-1916

속초고용센터 033-630-1906

특별재난지역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지원(개별유선 연락 등)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고용센터방문을 통해 사후 실업인정 허용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033-650-8150

속초지사033-639-9130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유예하도록 조치(건설업벌목업 납부기한 연장은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033-640-9129)

* 신청방법, 연장 및 유예기간 등은 별도 지침 시달

산재보험 경감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033-640-9129

산불조업(부분)중단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30% 경감

장애인부담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55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 사업체에 대해 납부체납처분 유예

직업능력 훈련

(출결요건 완화)

강릉고용센터 033-610-1960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경우, 출석요건을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강릉고용센터 033-610-1913

속초고용센터 033-630-1909

사업주가 휴업, 휴직고용 유지조치를 실시경우인건비의 1/22/3 지원(1인당 1일 최대 6.6만원)

산불피해로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인정

생활

안정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우대 지원)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033-640-9113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는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추진
(2.5%1.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우선 선정)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033-640-9113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자우선선발

산업

안전

 

안전조치 지원

및 기술지도

산재예방지도과

033-650-2521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033-820-2513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지원 요청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기술지도 실시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우선 지원)

산재예방지도과

033-650-2521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033-820-2513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신청 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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