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대상사업 | 지원내용 |
고용 안정 | 실업급여 (실업인정 완화) 강릉고용센터 033-610-1916 속초고용센터 033-630-1906 | ․특별재난지역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지원(개별유선 연락 등)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고용센터방문을 통해 사후 실업인정 허용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033-650-8150 속초지사033-639-9130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유예하도록 조치(건설업․벌목업 납부기한 연장은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033-640-9129) * 신청방법, 연장 및 유예기간 등은 별도 지침 시달 |
산재보험 경감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033-640-9129 | ․산불로 조업(부분)중단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30% 경감 |
장애인부담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55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 사업체에 대해 납부․체납처분 유예 |
직업능력 훈련 (출결요건 완화) 강릉고용센터 033-610-1960 |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경우, 출석요건을 완화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강릉고용센터 033-610-1913 속초고용센터 033-630-1909 | ․사업주가 휴업, 휴직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경우인건비의 1/2∼2/3 지원(1인당 1일 최대 6.6만원) ․산불피해로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인정 |
생활 안정 |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우대 지원)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033-640-9113 |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는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추진 (2.5%→1.5%)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우선 선정)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033-640-9113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자우선선발 |
산업 안전 | 안전조치 지원 및 기술지도 산재예방지도과 033-650-2521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033-820-2513 |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지원 요청시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기술지도 실시 |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우선 지원) 산재예방지도과 033-650-2521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033-820-2513 |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신청 시 우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