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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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269 | ||
첨부파일 | |||
강원도 공고 제2019-647호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고 2018-1907(2018. 12. 24.)호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주요 변경사항》 ① 시군별 지원규모 조정 : 붙임 참조 ② 지원제외 업종 변경 : 본문 참조 ③ 기업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체 서식 사용 : 붙임 참조 ④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정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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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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