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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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9 | |||||
조회수 | 570 | |||||||
첨부파일 | ||||||||
강원도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 업 명 : 강원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대상 보증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거래가 없는 기업 * 제외업종 : 신보 보증 제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신보 기보증 금액 포함) 대출기간 : 최초 2년, 1년 단위 연장가능(최대 5년), 단 국민은행은 분할 대출금리 : 4.5%내외 (우대금리적용) *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강원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강원신보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신청기간 : 시행일(‘19. 4. 1.)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절차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 상담후 직접 신청
지원규모 : 1,200억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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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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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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